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15년 기준 20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역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생태관광자원 조사・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소득 창출 및 홍보방안 등 조기 정착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성이 높은 지역은 “성공모델 육성 지역”으로 선정(’14. 7, 제주 선흘1리, 고창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명품마을 영산도)하고 예산, 홍보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여 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